Fee
수임료 안내
아래는 기준 금액입니다. 실제 수임료는 거래 건수, 업종, 자료 상태, 사안의 난이도를 확인한 뒤 상담 과정에서 확정합니다.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.
기장 대리 월 단위
월 기장료에 장부 작성, 부가가치세 신고, 원천세 신고, 4대보험 취득·상실 신고가 포함됩니다.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무조정료는 연 1회 별도로 청구합니다.
개인사업자
- 연 매출 1억원 미만
- 100,000원
-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
- 130,000원
-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
- 170,000원
-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
- 200,000원
-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
- 250,000원
- 20억원 이상
- 300,000원부터
법인사업자
- 연 매출 1억원 미만
- 150,000원
-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
- 200,000원
-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
- 250,000원
-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
- 300,000원
-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
- 350,000원
- 20억원 이상
- 400,000원부터
- 세무조정료 개인 400,000원부터 · 법인 600,000원부터 (연 1회, 매출 규모에 따라 조정)
-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확인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
- 부동산임대업, 수출입업, 건설업 등 처리 난이도가 높은 업종은 할증될 수 있습니다
신고 대리 기장 없이 신고만 의뢰하는 경우
종합소득세 · 연 1회
- 단순경비율 대상
- 150,000원부터
- 기준경비율 · 간편장부
- 250,000원부터
- 복식부기 (소급기장 포함)
- 500,000원부터
- 성실신고확인 대상
- 별도 협의
부가가치세 · 신고 1회
- 간이과세자
- 100,000원부터
- 일반과세자 매출 3억원 미만
- 150,000원부터
- 매출 3억원 이상
- 200,000원부터
- 수정신고 · 기한후신고 · 경정청구
- 별도 협의
양도 · 상속 · 증여 건별
재산 평가와 사실관계 확인에 드는 시간이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. 아래 금액은 쟁점이 없는 단순한 사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, 상담 후 확정합니다.
양도소득세
- 양도가액 3억원 미만
- 500,000원부터
-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
- 700,000원부터
-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
- 1,000,000원부터
- 10억원 이상
- 1,500,000원부터
다주택 중과, 분양권·조합원입주권, 비거주자, 부담부증여 병행, 다수 자산 동시 양도는 할증됩니다.
증여세
- 현금·예금 등 단순 증여
- 500,000원부터
- 부동산 증여
- 800,000원부터
- 비상장주식 증여
- 1,500,000원부터
- 가업승계 과세특례
- 별도 협의
비상장주식은 주식가치 평가 보수가 별도로 발생합니다.
상속세
- 상속재산 5억원 미만
- 1,000,000원부터
-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
- 2,000,000원부터
-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
- 3,000,000원부터
- 30억원 이상
- 별도 협의
사전증여 확인, 상속재산 조회, 협의분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할증됩니다.
그 밖의 업무
- 세무조사 대응 · 과세전적부심사 · 조세불복 : 사안의 규모와 쟁점에 따라 별도 협의
- 사업자등록, 법인설립 관련 세무 신고 : 기장 계약 시 실비만 청구
- 단발성 상담 : 사안 확인 후 안내
위 금액은 더현욱택스(THE HYUNWOOK TAX) 대표세무사 박현욱의 기준 수임료이며, 2026년 8월 기준입니다. 계약 전에 업무 범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.